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해당 과세기간 기준인지 직전년도 과세기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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