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리마카드 매출도 국세청 홈택스에 매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7. 22.
푸르미카드(꿈자람카드)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카드 성격: 푸르미카드는 아동의 건강한 생활과 행복을 위한 급식 지원 카드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따른 매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자동 보고 여부: 넥스페이와 같은 판매대행 매출은 결제대행사 및 부가통신사업자가 매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전자매체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러나 푸르미카드는 이러한 판매대행 매출과는 다른 성격의 지원금 카드이므로, 별도의 매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잔액 조회 및 사용 내역: 푸르미카드의 잔액 조회 및 사용 내역은 푸르미코리아 홈페이지나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사용 내역 확인을 위한 것이며, 사업자의 매출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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