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22.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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