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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사업장에서 개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2.

    분양사업장에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조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전환 절차를 거치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유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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