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플레이가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으로만 등록되어 있을 때 발행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7. 22.

    비즈플레이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으로만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여부: 비즈플레이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매출은 '카과' 매출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비즈플레이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해당 매출은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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