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의 매출 기준을 비교해줄 수 있나요?
2025. 7. 22.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의 매출 기준은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방식과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기준은 사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며, 예를 들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6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3천6백만원, 그 외 업종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에 의해 인정하고, 그 외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원, 그 외 업종은 3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자기조정: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외부조정: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작성 및 세무 조정을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5억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2억 5천만원, 그 외 업종은 10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