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과세표준은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한 사업장과 판매한 사업장이 다른 경우, 구입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과세표준은 판매장 등에서 해당 구입 사업장으로 반출·가공되어 판매된 완제품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