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과세와 면세 모두에 대해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2.

    아니요, 과세와 면세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과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해당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 매출 제외: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 매출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및 제외 대상: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이며,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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