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에서 2억 4천만원의 이익을 세금 없이 가져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2.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세금 없이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법인세가 부과되며, 이후 개인이 이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급여, 배당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억 4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 중 2억 원에 대해서는 10%,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이익을 개인이 가져갈 경우, 해당 소득은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로 가져간다면 근로소득세가, 배당으로 가져간다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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