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하므로,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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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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