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가 언제부터 적용되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20.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시점: 2019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적용
    2. 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3. 공제 한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4. 공제 방식: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하여 처리

    2024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하므로,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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