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했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7. 22.

    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가져간 사람은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성실 신고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 누락 또는 가공경비 계상으로 인해 법인세가 과소 신고된 경우, 해당 법인세가 추징되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특히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추가 부담: 법인이 누락시킨 소득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은 해당 금액을 상여 또는 배당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은 법인이 제출하는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전산 분석하여 신고 성실도를 평가하며, 불성실 신고 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정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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