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공제 대상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신고 내용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경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