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원칙적으로는 여행사의 용역 공급 대가인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인 여행업의 경우 2025년부터 총액 기준과 순액(여행수수료) 기준 중 발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행하며, 건당 거래 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거래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