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이 7월 25일까지 계산서합계표 상반기분을 제출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3.
아니요, 면세법인은 7월 25일까지 계산서합계표 상반기분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은 매년 2월 10일입니다.
- 제출 의무 없음: 면세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다만, 면세법인이라도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산세: 만약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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