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할지 고정자산으로 처리할지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과 사용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액자산: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자산은 세무상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산 관리의 편의성과 세무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입니다.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기능 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도색이나 기계의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가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격히 가치가 하락하거나 사용 가능 기간이 짧은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러한 자산의 경우 소모성 자재비 등 자본적 지출을 한꺼번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