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은 신고 유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영세율 적용이나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한 조기 환급의 경우,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더라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