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법인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매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의 번호는 기존의 고유번호증 번호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