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에서 면세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직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