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가산세 부담, 상여 처분에 따른 추가 부담,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부담: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위반 시 가산세가 중과(40%, 국제거래 60%)되며,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1일 0.022%에 해당하는 미납부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합니다.
상여 처분에 따른 추가 부담: 법인이 수입 금액을 누락하거나 부실 경비 및 가공 원가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가져간 사람은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은 국세청의 전산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는 정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