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해당 재화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면세되는 거래의 최저 금액은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