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자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과 같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안내 어려움: 국세청이 학원 사업자의 정확한 수입 금액과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 사업장 현황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