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고지 금액을 무시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는 효력이 없으며, 자진 납부한 세액은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간주되어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