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면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겸용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용 부분과 상업용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기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도 면세 대상입니다.
- 실제 용도 기준: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면세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겸용주택: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사업용 부분의 면적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피스텔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주거용 건물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