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나요?

    2025. 7. 23.

    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2025년 이후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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