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일회성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소득코드 62번과 76번 중 어떤 코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2025. 7. 24.
홈페이지 제작 일회성 지급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소득코드 62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소득코드 62번 (원고료, 인세, 미술·음악·사진 창작품에 대한 대가 등): 홈페이지 제작은 창작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코드에 해당합니다.
- 소득코드 76번 (강연료, 자문료 등): 76번 코드는 주로 강연이나 자문 등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사용되므로, 홈페이지 제작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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