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의 경우 면세매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면세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의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이 세법에서 열거하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면 면세매출이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 미가공식품, 전기·수도, 주택과 같은 생활필수품, 도서·신문과 같은 문화재화, 의료·연구용역 등이 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매출 및 매입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사업자와의 거래 정확성을 상호 대사하기 위함입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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