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누수작업비에 대해 간이과세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7. 24.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건설 누수작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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