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면세와 과세 품목이 혼합된 경우 매입매출전표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반드시 10% 비율이어야 하나요?
2025. 7. 24.
아닙니다. 영수증에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매입매출전표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반드시 10%의 비율일 필요는 없습니다.
-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의 구분: 부가가치세는 과세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만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공급대가)에는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분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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