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신용카드 등 입력 시 카드회원번호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비품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입력할 때, 카드회원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카드회원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카드회원번호 기재의 중요성: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금액 합계표'에는 사업용 신용카드 외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각 신용카드의 카드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카드로 누가 사용한 금액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개인카드 사용 시: 직원이 개인카드로 사무실 비용을 처리하고 해당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번호를 모르는 경우, 카드사에 문의하여 카드회원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급가액 및 세액 구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라면 공급자에게 요청하여 수기로 구분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물품 판매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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