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공제된 기부금이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이월공제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면 이월된 기부금 중 기부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공제됩니다.
- 기본 원칙: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계산 방법: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 지출 당시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현재 과세기간의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공제 순서: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 중 기부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 이월 기간: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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