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은 우리가 하지만 실제 제공과 제세공과금 신고는 극장에서 하는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4.
경품을 극장에서 제공하고 제세공과금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극장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경품을 지급하는 극장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극장은 경품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제세공과금: 경품 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경품 가액의 22%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제세공과금으로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경품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경품을 지급하는 업체에서 부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극장은 경품 지급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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