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입 도서인쇄비를 부가세 공제항목으로 분류할 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7. 24.

    카드매입 도서인쇄비를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으로 분류할 경우, 해당 도서인쇄비는 면세 품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면세 품목인 도서인쇄비를 과세 품목으로 잘못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불공제: 도서 구입은 면세 항목이므로, 카드로 구매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전표로 경비 처리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가능성: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거래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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