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유튜브 수익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 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네, 해외에서 발생한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방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적용: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유튜브 수입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세금정보 제출: 구글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를 제출하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세액 확인: 구글에서 제공하는 세금 신고 문서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고, 이를 한국 세금 신고 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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