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고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5.

    채무면제이익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인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 원칙: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의 익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출자전환 시: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봅니다. 이때 이월결손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충당하며, 부족한 경우 익금불산입 후 향후 발생한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채권/채무 조정: 이자율 인하 등 채무조정으로 인해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됩니다.
    • 특정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의제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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