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스 시 면세 계산서가 발급되는데 매입세액공제는 부가적인 차량 비용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5.

    리스 차량은 면세사업으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급되므로, 리스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리스 차량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부가적인 비용(예: 유류비,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리스와 렌탈의 차이: 장기렌트는 월 납입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리스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중 하나는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따라서 리스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량의 유지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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