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가 적발되면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실질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는 겉으로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어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에 따라 과세 대상이 명의에만 귀속되고 실제 거래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실질사업자에게 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질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명의대여자는 장부·기장 의무 위반 시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