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에서 연간 300만원 이하 수익이 있을 경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7.
연간 300만원 이하의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신고 선택 여부: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며, 선택하지 않아도 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단, 거래가 사업성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전환돼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기타소득 신고’를 선택하고 수입액을 입력합니다. 필요경비는 자동으로 60%가 인정돼 과세표준은 수입의 40%에 22%(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분리과세 선택 시: 기타소득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거래가 반복·규모가 커져 사업성으로 판단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전환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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