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압류금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진행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9. 27.
근로장려금은 185만원 이하(또는 체납 시 차감 후 185만원 이하)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입니다. 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압류통지서·집행명령서를 확인하고, 압류 대상 금액이 185만원 이하인지, 혹은 국세 체납액 차감 후 남은 금액이 185만원 이하인지 검토합니다. 2️⃣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압류금지 채권’임을 근거로 압류취소·정지 신청을 즉시 법원에 제기합니다. 이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재산)와 민법 제246조(채권의 압류 가능성) 조항을 인용합니다. 3️⃣ 압류취소가 어려운 경우, 압류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압류액 초과분 반환청구’를 청구하고, 남은 금액은 직접 현금 수령·다른 계좌 이체 등으로 압류를 회피합니다. 4️⃣ 필요 시 변호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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