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7.
사업자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용 차입금이어야 함 – 대출금이 사업 운영·자산 취득 등에 사용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개인소비·출자금용 대출은 제외됩니다. 2️⃣ 이자만 비용 처리 – 원금 상환액은 차입금으로, 이자만이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3️⃣ 사업용 사용 비율 산정 – 대출금이 일부는 개인, 일부는 사업에 사용된 경우, 사업에 사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만 공제합니다. 4️⃣ 증빙서류 구비 – 대출계약서·이자계산서·은행 이자 지급 내역 등 실제 이자 지급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정확한 장부기입·기장 신고 – 복식부기·간편장부 등으로 이자 비용을 기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6️⃣ 세법 규정 준수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75조·제55조 등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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