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임직원 대상 할인판매 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기준, 연말정산 처리 방법, 그리고 시가 대비 과세범위에 대한 세법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5.
2025년부터 임직원 할인판매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임직원 할인 혜택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기업은 연말정산 시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 임직원 할인 혜택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더 큰 금액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연말정산 처리: 기업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 금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추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시가 판단: 시가는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적용 시기: 이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구매(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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