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으로 음료를 구매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네, 홍보용으로 구매한 음료도 사업자의 광고선전비에 포함되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음료 구매에 사용된 재료비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며, 적격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하지 않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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