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이 부도났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5.

    받을어음이 부도났을 때의 회계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본 회계처리:

      • 부도어음은 유동자산인 받을어음 계정에서 투자자산인 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 차변: 부도어음(장기성 매출채권)
      • 대변: 받을어음
    2. 회수 가능성에 따른 처리:

      •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기간 내 회수가 가능하다면 받을어음(유동자산) 계정으로 대체하고,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장기성 매출채권으로 처리합니다.
      •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손처리): 세법상 대손 사유가 충족되면 대손처리합니다.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잔액은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대손충당금이 없다면 전액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3. 부가가치세 처리 (대손세액공제):

      •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받은 외상매출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을 차감합니다.
      •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4. 처리 시점: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도 발생일은 지급기일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5. 주의사항:

      • 부도수표 또는 어음 금액 중 1,000원을 제외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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