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에 면세매출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5.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직전연도 매출 10억 원 초과 기준에는 면세매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사업장이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10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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