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공장에서 의류를 제작해 판매할 경우 업종이 제조업인지 도소매업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7. 25.

    외주 공장에서 의류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구분은 몇 가지 핵심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외주 제작을 맡겼다고 해서 무조건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품 기획: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자기 명의 제조: 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를 구입하여 외주 업체에 제공하거나,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 자기 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해야 합니다.
      • 자기 책임 판매: 제조된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장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 온라인 쇼핑몰에서 외부 제작업체에 디자인과 제작 지시서를 전달하여 의류를 생산하고, 자신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도소매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순 재판매: 구입한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입니다. 제조 활동 없이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형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 상품 중개 및 대리: 판매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위해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활동도 도소매업에 포함됩니다.

    업종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 감면 혜택 등 세무 처리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 및 감면율이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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