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5.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이전에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대상: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이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제 시점: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공제 목적: 이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 공제 세액 계산: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관련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분의 1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관련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25분의 1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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