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때 했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납부서로는 더 이상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의 자진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새로운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지연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