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에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거나 대가 수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산정:
회계분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