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금이 회사로 입금된 경우,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기타지원금수익' 또는 '기타운영외수익'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반환 의무가 없는 장려금이라면 '기타운영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