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물품 계약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7. 28.

    외자 물품 계약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는 계약금액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되는 도급계약의 전자계약문서 중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과세 대상 계약: 물품, 시설, 외자, 비축, 용역, 리스 업무의 총액 또는 단가계약이 해당됩니다. 단, 납품요구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납부 방식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송되는 계약서 초안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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