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에 신청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직전과세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5. 7. 28.

    2025년 9월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은 2024년을 의미합니다. 다만, 2024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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